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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후 발생한 창원터널 입구(창원쪽) 차량 화재 사고 현장.
 11월 2일 오후 발생한 창원터널 입구(창원쪽) 차량 화재 사고 현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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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김정원 경비교통과장은 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내리막길 화물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김정원 경비교통과장은 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내리막길 화물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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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내리막길 화물차 화재사고는 브레이크가 제동력을 상실한 게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 26분경 창원터널 창원방향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던 화물차 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 사고는 유류통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그런 후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창원중부경찰서 김정원 경비교통과장은 "사고가 난 주원인은 제동력 상실로 판단된다"며 "브레이크가 앞과 뒤에 따로 있는데 내리막 구간에서 앞쪽 브레이크까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최초 불꽃이 발생했던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차량 노후로 전기선 철판 고정이 느슨해지면서, 절연 피복 손상이 생기면서 최초 불꽃(스파크)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로에 불꽃이 튀어 첫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적재되어 있던 유류통(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에 불꽃이 붙어 폭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화물차량은 사고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 중앙분리대와 충돌 직전 속도는 시속 118km였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70km다.

경찰은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화물 선적 업체 대표이사 김아무개(59)씨와 안전관리책임자 홍아무개(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경찰은 화물알선업자인 물류업체 대표 김아무개(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화물지입업자 김아무개(65)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윤아무개(7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지만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터널과 연결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창원시는 창원터널 창원방향 쪽에 '과속위험' 표지판을 대량으로 설치했다.


태그:#창원터널, #창원중부경찰서, #화물차량,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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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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