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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김현 변협 협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김현 변협 협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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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면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삭제하는 개정입니다.
 
세무사법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즉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위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1)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2)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즉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전부 모아서 "세무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사법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전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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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문제 없음', 세무사 명칭 사용은 현행대로
 
다음으로 변호사가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은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려면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세무사 등록을 못하고, 세무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과거 2003년 이전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로 등록을 하고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록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는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 법 규정 '교통정리' 했을 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나 후나 변호사는(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점에서 오늘 세무사법의 개정은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준다는 규정이 있었고, 오늘 폐지되었을까요?
 
사실 이 조항은 2003년도 법 개정 당시에 정리가 되었어야(없어졌어야) 할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상관 없이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는 할 수 있고, 명칭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이유에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법규정이 오늘 정리되었을 뿐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확히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 일각에서는 오늘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기장' 등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변동도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법 개정이 가져오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금태섭 의원 SNS에도 중복 게재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도 소개합니다.



태그:#세무사법, #세무사, #금태섭, #금태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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