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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 최종권고안' 설명회에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 최종권고안' 설명회에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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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제까지도 뜨거운 공방이 지속됐던 이슈입니다. 사기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 최종권고안' 설명회에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또 그는 "민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당연히 형사 쪽에선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 재조사해 피해 파악해야... 필요하면 추가지원 모색 권고"

이날 혁신위는 키코 사태 재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8월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가 그 동안 금융 적폐로 지목돼온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이날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우선 키코 문제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피해기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키코 사태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최근 키코 사태 10년을 맞아 당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파산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들의 삶을 조명한 기획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관련기사: '자라' 납품 회사도, 20년 우수기업도 은행에 당했다 )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소득세 부과 필요"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 주문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 해지, 전환 과정과 이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혁신위는 자본금 부족 등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위해 은산분리 제도를 풀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산분리 제도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감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쓴 소리도 나왔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의)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하고,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더불어 금감원 직원 인사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강조했다.

금융회사 낙하산 방지 위해 회장 자격 요건 높이고,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권해

이와 함께 혁신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을 막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에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회장이 부적절하게 연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더불어 노동자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해 혁신위는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권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다만 혁신위는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산업진흥 업무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1차 권고안을 발표할 당시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산업정책이 감독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종권고안 발표에서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케이뱅크 문제 뚜렷한 카드 못 꺼내

이에 대해 이날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 업무의 정책 부문과 집행 부문 사이 유기적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해 시장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명확히 권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체계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고 했다. 또 윤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위 내부에서 정책-감독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금융위 내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짧은 기간 안에 칼로 무 자르듯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초 금융위 내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원에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기도 했는데,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발 물러섰다는 얘기다.



태그:#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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