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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북당진변환소
▲ 북당진변환소 건설현장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북당진변환소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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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북당진변환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당진변환소 건설 현장(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천안노동지청)은 중대사고로 전환해 신동아종합건설(주)이 맡고 있는 현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신동아종합건설이 맡고 있는 현장은 작업 중지 상태다.

일용직 노동자, 치료 중 결국 사망

사망한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군산 출신의 50대 A씨로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50분께 현장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12월 9일까지 뇌사 상태로 있다가 가족들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생을 마감했다.

천안노동지청은 "사고 당일인 11월 29일부터는 사고발생지점만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사고자가 사망한 이후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전환되면서 11일부터 신동아종합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 부문은 작업 중지가 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천안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없었으며, 현재 경찰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천안노동지청은 ▲ 사고당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 없었던 점 ▲ 작업발판 사이에 이동 통로가 없어 작업자들이 수평대를 밟고 이동했던 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규칙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신동아종합건설 측의 관계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신동아종합건설이 맡고 있는 것은 기초토목공사다. 현재 우리 측의 현장은작업 중지 상태가 맞다"라고 전했다. 천안노동지청은 "업체 측에서 지난 22일 진단결과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확인 중이다. 그 이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구건설 내부문제로 지역 업체 피해

사고는 신동아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준 ㈜영구건설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망한 A씨 역시 영구건설 측이 고용했다. 문제는 영구건설의 경우, 사고 이전부터 당진 지역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자금 문제로 일용직 노동자가 계속 교체되면서 익숙지 않은 현장이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 하도급을 준 신동아종합건설 관계자의 전언이다.

영구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크레인업체, 산업안전용품점, 중기차 업체, 식당, 펌프카 업체 등 파악된 것만 약 16개 업체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약 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숙소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임대업자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업체에 입금한 한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역 업체들의 문제제기로 한전은 지난 12월 5일 기성금을 영구건설 법인통장에 입금했다. 임금액은 지역업체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4억4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구건설과 내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영구건설 등기이사 우아무개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면서 지역 업체와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영구건설은 우아무개씨를 고소한 상태다. 당진경찰서는 "등기이사와 내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해를 입고 있는 한 지역업체의 대표는 "공기업인 한전이 시행하는 공사이기에 신뢰를 갖고 계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지역 업체들에게는 직접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는 엉뚱하게 영우건설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버렸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영구건설에 하도급을 준 신동아종합건설 측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나 우리 측에서 또다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중변제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전, 신동아종합건설, 영구건설은 지난 21일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신동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영구건설 측이 오는 29일까지 보상 가능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영구건설과 신동아종합건설의 대책이 노무비 해결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이면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업체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에 민사소송까지 불사하며 추진한 북당진변환소 사태를 한전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북당진변환소, #신동아종합건설, #산업재해, #영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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