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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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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진을 바꿔 수술한 부산대병원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보건소도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박아무개(70)씨는 지난 9월 두통으로 찾은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여 10월 5일 뇌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했고 한 달 뒤인 11월 6일 숨졌다.

수술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측은 전문의인 A교수가 집도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보호자(아들) 서명을 받아 갔다.

하지만 정작 수술을 맡는다던 A교수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다. 대신 해당 과 다른 교수가 박씨를 수술했다.

병원 측은 좋지 않은 수술 경과에 의문을 품은 가족들이 추궁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단독] 부산대병원 또 대리수술...환자 혼수상태로 있다 사망 )

경찰과 보건당국은 부산대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찾아냈다. 조사를 담당한 부산 서구보건소는 "당일 수술 의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집도의 변경에 대해 환자(보호자)의 수술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를 의료법 제24조의 2 위반으로 판단했다. 관련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수술기록지 등 서류 허위 작성 확인

부산대병원 측이 의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보건소는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가 수술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다른 전공의 명의로 작성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술 기록지 외 경과 기록지도 실제로 수술을 맡지 않았던 의사가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를 의료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법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부산대병원을 과태료 처분하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따를 계획이다.

다만 유가족이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당일 부산대병원의 수술실 복도 CCTV에는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분 54초가량의 촬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조사한 결과 수술은 전문의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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