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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4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4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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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38명을 계약해지한 데 이어 출입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맡아 오던 일부 공정(라인)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단행했고, 비정규직 38명에 대해 계약해지했다. 한국지엠과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인소싱'에 합의했다.

회사는 비정규직 38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냈고, 오는 5일 오후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하청업체와 한국지엠이 공정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도 창원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등을 열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계약해지도 모자라 출입금지 가처분까지"라며 "한국지엠의 노조탄압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들은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은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들이다"며 "이번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38명은 모두 한국지엠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을 일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두 차례나 내렸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미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공정 계약해지를 이유로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을 진행중이다. 파업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 직장폐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다. 그런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정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파업권을 박탈하는 범죄행위다"며 "범죄행위로 이뤄진 공정 계약해지는 무효이며, 인소싱은 불법적 대체인력투입이다. 따라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4일 창원 오후 5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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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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