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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4일 새벽 부평공장 서문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4일 새벽 부평공장 서문 출입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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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패로 경영난에 처한 한국지엠이 2017년 마지막을 이틀 앞두고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 비록 노동조합이 요구한 회사발전 전망이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하기로 했다.

 
반면 201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해고'를 맞이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2017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또 현재 한국지엠 직원들에 대해선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해고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30일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6개 업체 중 1곳은 계약을 해지하고 4곳은 업체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 65명이 2018년 1월 1일부로 해고로 내몰렸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는 일부 엔진의 단종과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그리고 KD(=반조립) 엔진 포장 공정의 인소싱(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에 줬던 공정을 다시 가져가는 것) 등에 따른 것으로, 이 인소싱으로 우선 하청업체 진성(인천KD)이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해 49명이 해고됐다.
 
인코웰(주)의 경우, 부평공장 내 공정폐쇄와 인소싱으로 2017년 5월 20명을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니,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20명 중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9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경테크노(주) 경우, 지난해 10월 말 6명이 인소싱으로 자택대기 휴업상태에 놓이더니, 12월 말일에 결국 5명이 해고를 통보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정년 퇴직자를 대체해 고용이 승계됐다. 이에 따른 총 해고 노동자가 65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업을 진행하며 3개월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 변경 등에 따른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업체 변경을 통해 이들의 파업을 무력화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월에 인천지방법원의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공정에 간접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도급 형태로 간접 고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인 만큼, 법원에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 판결은 앞두고 한국지엠은 노골적으로 파견전문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 파견전문 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거나 또 다른 파견업체를 내세웠다"며 "게다가 업체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무력화(업체가 변경 되면 쟁의권 상실)하고 있다. 이는 또한 불법파견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 중 파인드림(주)를 서포트라인(주)로 변경했는데 이 업체가 홍산HR(주)에 재파견을 줬고, 옛 유경테크노(주)는 초이스시스템(주)로 변경했는데 위아솔루션(주)에 재파견을, 인코웰(주)에서 바뀐 스텝포유(주) 또한 위켄테에 재파견을 줬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해 이미 유죄를 선고하고 근로자 지위확정 판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2월 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닉라일리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2014년 2월 4일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한국지엠의 도급형태 간접고용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하라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이 2월에 있을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이 판결을 앞두고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해고와 불법 파견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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