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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 '박근혜의 겨울은 시리다' 지난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워둔 인쇄물에 얼음이 얼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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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불거진 뒤에도 침실 앞에 놓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진행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들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 손실 등)로 기소했다. (관련 기사: 박근혜, 청와대 금고에 국정원 돈 쌓아놓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2억 원을 수수했다.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해 매달 5천만 원씩 수수했고, 후임인 이병기 원장 시절엔 상납금이 1억 원으로 올랐다. 이병호 원장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노란 봉투로 받았으나 (특활비) 액수가 커지면서 가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을 계속 수수하면 위험하다"는 안 전 비서관의 보고에 따라 상납이 중단됐다.

그러나 국정원 쪽에서 한 달 뒤인 추석께 "명절에 VIP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다"고 하자,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금일봉을 쓸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국정원은 다시 특활비 2억 원을 건넸고, 정 전 비서관은 2억 원이 든 돈가방을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에 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경위에 대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박근혜, 특활비 잔고 묻기도 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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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 든 국정원 돈을 꼼꼼히 챙겼다. 검찰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잔고를 물으시면 대답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에 넣어 돈을 전달했다"며 "금고엔 2억 원이 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고리'에게 건넨 명절 떡값과 휴가비가 적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개된 수기 메모 외에도 최씨가 특활비에 개입한 정황 증거도 추가로 제출됐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류, 한약, 비타민, 화장품, 잠옷, 속옷 등을 구입해줬고, 박 전 대통령이 현금으로 줬다"며 "모두 외국 수입품이고 고가제품이라 최씨가 다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최씨와 함께 운영했던 고영태씨의 진술도 있다. 고씨에 따르면, 최씨는 의상실 보증금 2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고, 더블루K 재단의 보증금 1억원도 최씨가 건넨 5만원 권 현금으로 모두 지불했다. 최씨는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도 모두 현금을 사용했으며 갖고 다니는 현금은 모두 새 지폐였고, 일련번호까지 연결돼 있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재판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특활비, #국정원, #박근혜, #이재만, #안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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