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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12일 "전쟁범죄국가 일본, 아베 총리는 세계와 맺은 약속이나 지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쟁범죄국가 일본, 아베 총리는 세계와 맺은 약속이나 지켜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 헌법'(平和憲法)과 '전후 헌법'(戰後憲法)이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종전과 동시에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박탈되었으며, 일본 제국의 헌법인 일본 제국 헌법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전쟁범죄국가 일본에 대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류의 '전쟁범죄에 대한 징벌과 재발방지책' 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1일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집단적자위권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른바 '해석개헌'이다. 2015년 9월 19일에는 그러한 헌법 해석에 입각, 안보 관련법 10개를 개정하고 1개를 새로 제정하는 '안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고 그 법들은 2016년 3월 19일 발효된다. 이미, 평화헌법 9조는 사문화되고 전쟁 가능한 일본이 법률로 탄생했다.

18년 1일 연두소감(신년사)의 "지난해 (중의원) 총선거에서 약속했던 정책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평화 헌법'으로 불리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현행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 임을 공표한 것이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세계는 이미 일본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임을 알고 있다. 전쟁범죄국가임을 부정하고 세계와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 볼 일이다.

아베총리는 즉각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배상'하고 '전쟁할수 있는 나라를 일본' 철회하고 평화를 원하는 일본국민에게 나라를 돌려줘야 한다.

정부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정한 거래인 '한일합의'를 무시하여 할 것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원회


태그:#한일 위안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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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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