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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재 방안과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 등의 추가조치를 제안했다.

인권 민생단체들은 14일 논평 등을 통해 조치를 더욱 실질화 하고, 혹시라도 통행료 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서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조치 이유를 말했다.

지난해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4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추석부터 적용되는 ‘명절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환영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4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추석부터 적용되는 ‘명절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환영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당부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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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인권·민생단체 들은 공동 논평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명절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온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장시간 운전,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의 입법화 과정을 말한 후 "정부와 국회가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추가로 꼭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권·민생단체들은 이와 관련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저속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너무나 마땅하다"면서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민생단체들은 계속해서 "더불어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민생단체들은 이같이 강조한 후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속도로가 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이 가시권 들어와

이번에 통과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대표 발의 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전 의원은 비싼 요금과 과도한 재정보전 등 민자도로 문제에 대해 질타하며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당시 토론회를 토대로 국토부와 수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공청회장을 찾아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기존 실시협약과 달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민자도로법인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성안하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렸고, 해당 법안 대표 발의 이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또다시 수개월이 걸렸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본회의를 통과해 보람이 크다, 앞으로 더 뜻깊은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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