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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의 특정 학교 쏠림현상이 함양읍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함양군 내 공립초등학교 13개 교에서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이번 예비소집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함양군 학령인구 수도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예비소집 결과 함양초등학교와 위성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가입학 결과 11일 현재 함양초 92명 위성초 47명으로 나타났다. 예년 결과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15년부터 3년간 두 학교의 취학아동 입학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함양초 86명 위성초 91명, 2016년 함양초 75명 위성초 83명, 2017년 함양초 85명 위성초 88명이다. 3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소 3명에서 최대 8명까지 한 자릿수에서 대동소이한 추세를 보인다. 이 관점에서 양교의 2018학년도 예비소집 결과는 충격적이다.

양교간 45명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 편성을 고려한다면 2학급 차이가 발생한다.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는 두 학교의 이번 예비소집 결과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각종 여론이 무성하다.

함양초등학교 학구도
▲ 함양초등학교 통학구역 함양초등학교 학구도
ⓒ 학구도 안내서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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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확정 후 주소 이전

우선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 11월 30일 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특정 지역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인 통학구역에 따라 입학통지서가 배부된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말 2018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 사전 학교별 학령인구를 조사한 바 있다. 2017년 9월 말 현황에 따르면 함양초 69명 위성초 77명으로 파악됐다. 예년과 비슷한 한 자릿수 차이를 보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 통학구역은 결정됐다. 문제는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주소 이전에 따른 취학아동 통학구역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이 발생한다. 교육장이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시기는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불거지는 위장전입 논란

가입학 결과가 예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자 일각에선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
태에서 주민등록만 하는 위장전입을 원인으로 꼽는다. 함양읍에서 2018학년도 입학통지서가 발송된 날은 지난 2017년 12월 4일이다. 이날 발송한 입학통지서는 함양초 92명 위성초 55명이다. 단순 수치로 통학구역 확정 이후 취학아동 22~23명에게 주소 이전이 발생했다는 방증이다. 이 기간 함양읍 함양초 통학구역 내에 신규 대단위 공동거주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위장 전입 논란이 회자되고 있다. 아울러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해 함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구역 확정 이후 주소 이전으로 학교 배정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다. 이 경우 행정 주무부서에서 전입 세대에 학령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거주지 현장 확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면 위장전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학구역 확정 후 주소 이전에 따른 입학생 변동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위성초 학구도
▲ 위성초 통학구역 위성초 학구도
ⓒ 학구도 안내서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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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거론되는 공동통학구역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의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 간의 적정한 수용 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한다. 현재 함양군 13개 초등학교는 8개 통학구역과 5개 공동통학학구로 나눠져 있고 관할은 함양교육장이 한다.

이번에 나타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계기로 함양읍 학구도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함양읍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공동통학구역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비소집 날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는 "두 학교가 같은 공립초등학교인데 왜 위장전입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한 학교로 쏠리는지 모르겠다"며 "아예 이번 기회에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면 좋겠다. 입학 후 학교 교육방침이 달라 전학을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며 교육 당국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은 해당 지역 교육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밝혔으나 함양교육지원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18학년도 함양읍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는 일선 교육 현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입생 수가 급감한 위성초등학교는 당장 예년 1학년 4학급 편성에서 2학급으로 맞춰 준비 중이다. 아울러 2017년 행복학교를 운영해 얻은 성과가 빛을 잃지는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쏠림현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어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예비소집 결과를 바탕으로 학급 편제나 교원 인사를 반영해 2018학년도 신학기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선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밝혀지면 원주소지 입학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5일부터 실시하는 함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2018년도 신입생들의 위장전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통학구역, #위장전입, #함양교육지원청, #취학아동,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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