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고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정부 문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0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5일 민간인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1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고통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차분히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전달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언급한 부분은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의 지시라기보다도 제가 대통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님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당선인 비서실에 있으면서 최씨에게 자신이 작성한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명단을 전달한 부분도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 취임 전인 2013년 1월 15일, 최씨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며 "참고하라고 보냈다. 대통령님은 당시 모르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 문건은 재판부가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담긴 문건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문건이다.

정 전 비서관이 입을 열면서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거로 채택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정호성, #박근혜, #문고리, #최순실, #청와대 문건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