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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전 자유한국당(해운대을) 의원.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해운대을) 의원.
ⓒ 배덕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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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해운대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열린 배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였다.

앞서 배 전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2004년~2014년)과 국회의원(2014년~2018년)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 있던 이영복(구속)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배 전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죄질 무겁다")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배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5천만 원 중 2천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3천만원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의 구체성 등을 들어 5천만원 전액을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 

배 전 의원 측이 3천만원 수수 사실을 부정하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반박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었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금품 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경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배 전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태그:#배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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