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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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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이 마무리되기 전날, 횡령액을 전부 변제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왜 급하게 80억 원을 갚았을까.

이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일 등 총 5가지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선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해,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소유인 코어스포츠에 보낸 돈 64억 6295만 원과 영재센터에 지급한 16억 2800만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지원이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정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제가 받겠다"며 "죄라고 판단하시면 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인 12월 26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인정된 80억 9095만 원을 모두 개인 돈으로 삼성전자에 변제했다.

"혐의 부인 + 변제 → 형량 줄이려는 의도"

이 부회장의 변제는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횡령죄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되 변제하는 이유는 유죄 판결을 대비해 형량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한 변호사 또한 "언뜻 보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제를 하는 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통상 있는 일"이라면서도 "양형 요소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 횡령 혐의와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전부 무죄'는 사실상 힘들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삼성 측 "언론에 할 말 없다"

횡령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변제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전에 변제를 해야 선고에 반영된다. 변제할 돈이 늦게 마련되면 선고 날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돈이 부족해 결심 공판 직전에 80억 원을 갚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부회장의 한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돈을 못 구해서 그 전에 안 했을 리는 없지 않나"라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두고) 하도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돈 내놓고 봐달라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스스로 횡령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자기가 다투고 있는 돈을 갚진 않으니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 걱정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유리해지기 위해 80억 원을 변제했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가 확고해지는 등 뇌물 합의에 대한 유착 관계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변제에 관해 "언론에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이재용, #횡령,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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