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 배지현

관련사진보기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지 않으면서 벌어진 결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가 6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패널들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국민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에서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규정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일어난 뇌물공여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 부회장은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각자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각자 가진 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였다"며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한 거나 다 없다. 사법부의 전횡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또한 "기본적 상식이나 정의를 위해서 애써온 많은 사람이 멘붕(멘탈붕괴)을 넘어서 '인붕(인생붕괴)'을 느끼고 있다"며 "촛불을 계기로 경제적·사법적 사회 정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 열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 승계 청탁이 이 사건의 본질"

법리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받아들인 경영권 승계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종화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3부만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몰랐던 것 같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의 최소 개인 자금을 사용해 핵심계열사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통해 최종적인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원 등을 얻으려고 한 게 이 사건 본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질을 부인하는 판결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발언,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내용 등을 받아 적은 수첩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경제범죄인 뇌물죄에선 물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여태껏 이런 입증을 요구해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부회장 또한 "간접증거가 정황증거로 본래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 된다면 양형 다시 다퉈볼 수 있어"

재판부가 승마지원과 국회 위증죄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축소됐다. 뇌물 금액도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재판부는 말과 차량 소유권 대신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을 생략했다"며 "50억 원 이상이면 횡령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인데 사실상 양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처장은 "불과 며칠 전, 삼성물산 여직원이 1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국민 대다수가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이 80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으리라 예상했다"며 "양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한 게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지 않지만, 안종범 수첩 등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 보여진다"라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 부회장의 양형을 다시 다루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항소심, #정형식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