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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금융권 채용비리 기자간담회 연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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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관련해 하나은행에서) 내부 우대기준일 뿐이라고 해서, 기준을 내놓으라 했더니 내부기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부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인사부장 주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부기준이라고 합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권 채용비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또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7명의 점수를 올리고, 합격권 내 기타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내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입점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연세대는 (하나은행의) 입점대학이 아니고 명지대는 주거래은행인데도 (그 출신 지원자를) 탈락 시켰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연했다.

내부기준에 따라 입점대학 우대했다?...그런 기준 애초에 없어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봐주다 적발됐다. 회사쪽은 이후 내부 기준에 따른 채용으로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 하나은행쪽에선 대학 구내에 들어가 영업하는 곳과 주거래 계약을 맺은 대학 출신 지원들을 채용에 우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예 내부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하나은행에) 위스콘신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저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하나은행 (채용업무 관련) 그룹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이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을 이전보다 많이 채용했다고 언론에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은행이 SKY 출신은 2015년 19%에서 2016년에는 10%로 줄고, 지방대학 출신은 12%에서 46%로 늘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변화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당시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선발인원 수는 줄었고, (SKY) 비중은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경우 지방우대 채용을 제외하면 서울·수도권대학 출신 가운데 SKY 대학 출신의 비중은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5% 내외로 비슷했다. 하나은행에서 지방대 출신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사실상 SKY 대학 출신의 비중은 변함 없었다는 얘기다.

각 전형마다 제로베이스로 판단? 지원자들은 몰라 "특혜 아니면 무엇"

더불어 심 의원은 이날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꼴찌 수준의 등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2차 면접 때 최고등급을 주고 합격시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지원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누나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민은행은 채용전형에서 매 단계마다 제로(0)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전형 방식이라면 공채 때 공고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 공고 때 지원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합격점수가 어떻게 합산되고 취급되는지 공지되지 않는 그런 채용을 과연 정상적인,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에 5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나머지 은행들도 비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다른 은행들도) 크고 작은 비리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은행별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고, 이들 은행들은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었다. 그 뒤 심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관계자들을 불러 세부적인 사항을 물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한 것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고려하면 각 은행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임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인데, 아마 금융감독당국도 임원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해서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심상정, #하나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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