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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월 9일 오후 1시 15분]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3일 회장 선거 등의 안건이 예정된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48개 정회원 가운데 사단법인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10여개 회원들과 몇몇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이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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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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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추위 "소상공인연합회 행정관리 위반 행정감사 이뤄져야"

정추위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부정선거관련 행정관리위반의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행정감사를 요청했다. 정추위는 요청사유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규정을 들었다.

정추위는 이와 관련 먼저 ▲총회소집 공고 관련 절차상 하자를 들었다. 즉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을 위반해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발송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쟁후보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적했다. 즉 사전 선거 운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긴 복수후보 추천 금지, 회비 연체 회원에 대한 차별적 선거권 부여 결정, 정회원 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 미실행 등을 들었다.

계속해서 ▲최승재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요건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장 사업자를 등록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정치집회에 적극 가담한 점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공단 비상임 이사로 추천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운영 및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관련해서는 배임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사전선거 활동 및 정보 유출

정회원인 사단법인 한국차양산업협회는 7일 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 공문을 통해 문의했다.

한국차양산업협회는 공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이사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최고 정책결정 기관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총회 공지를 선관위 결정사항으로 대신하여 공지 하는 등 이를 무마하려고 편법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선거 활동 및 선거 관련 정보 유출 등도 파악되었다"면서 "이는 다른 후보자 등록을 저해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 모의로 보이는 바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규정에 주무관청으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답변을 조속히 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차양산업협회는 이와 함께 "과거 연합회 창립총회를 함에 있어서 미리 공지 의무 기일에 1일이 부족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재공지후 창립총회를 다시 하라고 공문 보내서 따른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단체는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진행하는 회장 선거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첫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위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본 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감사 요청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위 행정감사의 요건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연합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케 하는 악의적인 음해성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본 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해당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복수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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