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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귀원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한국시간) 낮 1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승인 하루 전인 7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요청에 대해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사국들에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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