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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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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이 수용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첫 개최된 올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의 무상교복을 "수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협업과 소통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들간 연계를 강화해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다.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 학부모연대(대표 이규리)측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 연대 측은 "2월 9일 사회보장위원회 성남시 무상교복 조정안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지금이라도 성남시민의 뜻을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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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또한 곧바로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 "절차상의 보완 등 개선하면 고교무상교복 재고 용의 있다"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 중인 자유한국당 모습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 중인 자유한국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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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부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절차를 지키라"며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지난 10월 26일에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지적해왔던 복지부와의 협의와 절차상의 보완 등을 개선하면 고교무상교복에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또한 지난해 성남시의회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가 포함된 관련 예산안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성남시가 따르지 않자 경기도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고, 성남시에는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제소는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광명시 지자체들 탄력 받을 듯

무상교복 통과를 촉구하는 성남시 학부모들
 무상교복 통과를 촉구하는 성남시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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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시의회의 야당 측의 반대로 예산안이 삭감돼 실시하지 못했다.

당초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원, 고등학교 약 31억 원(약 29억 원은 신규지원분, 약 2억 원은 기존 기원대상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지원과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해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의 '수용'결정이후 성남시의 고교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던 성남·용인·안성·과천·오산시 등도 금번 사회보장위원회의 이번 '수용' 발표로 무상교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더욱이 기존 성남·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발표로 예산 집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성남시, #무상교복, #이재명, #성남시의회, #성남시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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