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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특히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교육감 선거는 선거개시일 120일 전인 2월 13일부터, 시장과 지역구 도·시의원 선거는 3월 2일(90일 전)부터,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4월 1일(60일 전)부터 각각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다.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정수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미뤄졌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했고,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광역의원 정수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8일부터 휴회에 들어갔고, 20일경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지역구 획정과 정수 조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6·4지방선거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그 해 2월 13일이었고, 획정안 제출시한은 2월 18일이었으며, 조례의결시한은 2월 25일이었다. 당초 예비후보등록일은 그해 2월 21일이었지만 늦어지는 바람에 3월 2일에야 있었던 것이다.

올해는 2014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획정안 제출시한은 2월 27일, 조례의결 시한은 3월 4일, 변경된 예비후보 등록일은 3월 11일 될 수 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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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은 9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과 정수결정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설사 2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 공포절차와 경남도 선거구획정, 경남도의회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이미 지방선거일정은 파행을 맞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경남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 또는 수정 가결되어져,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 기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수없이 국회를 지탄했건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2014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도 정해진 일정에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3월 2일은 불가능하고 빨라도 3월 11일 이후가 되어서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이라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게다가 이미 발표된 선거비제한액의 재계산이 필수적이며, 김해, 양산, 고성, 거창 등 일부 선거구는 출마지역 자체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 했다.


태그:#석영철, #민중당,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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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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