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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코리아가 지난 1월 11일 출시한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25주년 한정 모델. 국내에서는 20대만 한정 판매된다.
▲ 지프 그랜드 체로키 25주년 한정 모델 FCA 코리아가 지난 1월 11일 출시한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25주년 한정 모델. 국내에서는 20대만 한정 판매된다.
ⓒ FCA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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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조작 소식이다. 이번에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아래 FCA)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닷지와 지프의 3.0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장치가 설치된 2개 차종 중 국내에는 그랜드 체로키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FCA 코리아 측은 국내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법무부는 FCA의 배출가스 임의설정 소프트웨어 장착이 대기청정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정했다. 지난해 1월 미국 환경청(EPA)은 FCA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 임의설정 적용 차량은 시험 주행 때보다 실도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나 FCA 코리아는 국내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들여오는 차량은 미국이 아닌 유럽 사양이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출고되는 공장은 다르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유럽 사양으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의 배출가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아직 본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다.

미 법무부는 그랜드 체로키, 닷지의 램 1500 픽업트럭 등 2종의 차량 10만4000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대상 차량들의 생산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판매된 차량은 총 3375대다. 2014년 1252대, 2015년 1011대, 2016년 1112대가 팔렸다. FCA 코리아 연간 판매량의 1/5~1/6를 차지한다.

국내에서의 시정조치에 대해 환경부 측에 확인을 한 결과, 담당자의 견해도 미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럽쪽 규제를 따라가는데, 미국의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며 "지난해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가스 조사에 그랜드 체로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추가적으로 조사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큰 틀에서 (FCA의 경우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폭스바겐은 노골적으로 저감장치가 시험과 실도로 주행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식이었던 반면, 그랜드 체로키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FCA 코리아가 인증 절차에서 저감장치 작동 조건에 대한 상세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환경부에서는 그랜드 체로키보다 피아트의 500엑스(X)와 레니게이드 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차종은 유럽에서 먼저 배출가스 규정 위반을 지적받았다. 담당자는 "유럽에서도 500X 2.0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돼 환경부에서도 500X와 같은 2.0 엔진이 들어가는 레니게이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분사장치 등에 대해 시험을 하고 있으며 3~4월 즈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FCA 그룹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 업계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FCA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지속한다.


태그:#FC 서울, #그랜드체로키, #환경부,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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