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새로운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새로운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사장 겸 교장의 '갑질행정 논란'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재단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파행을 겪고, 임시이사회 구성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또 다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예지재단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이사 자격을 상실했던 구 이사진 5명이 이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자 예지중고 학생들은 "학사파행과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사진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마음 편히 공부 좀 하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달라", "학생 고소 그만 좀 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읽어내려 갔다.

김기임 총학생회장(고2)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지난 해 3월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예지재단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결정되어 우리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14일 2심 재판부는 수십여 명의 학생들을 고소하고, 학교문을 걸어 잠가 수업권을 방해하고,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를 일삼은 재단 이사들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나이에 배우고자 찾아온 학교에서 예지재단의 극심한 학사파행과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받은 것은 배움의 희열이 아닌 고통과 갈등뿐이었다"며 "이에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만학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예지재단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습권을 빼앗아 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졸업식도 치르지 못하고 졸업장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회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우리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예지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지재단이 그동안 법인전입금을 마련, 임대가 아닌 자가 건물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지재단은 평생교육실현이라는 교육적 이념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도 무능 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감은 학생을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재단의 갑질이 없고, 학사파행이 없고, 구성원 간 불신이 없고, 재정적 불안감이 없는 공간에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새로운 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평생교육법 제 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따르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예지중고를 대체할 수 있는 학력인정 평생학습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예지중고 총학생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대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느냐"며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500여명의 만학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지재단 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새로운 학교 설립' 주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특별위원회, 대전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원회는 고 박규선 이사장이 제안했던 '예지상생방안'을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마치 만학도들의 요구인 것으로 포장하여 항소심 패소의 탈출구로 삼고 있다"며 "이는 시의회 특위와 대전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임시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계획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태그:#대전예지중고, #예지재단, #대전교육청, #설동호, #대전교육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