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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적절치 않아"
재지정 심문에도 불출석하면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 판단할 듯

정무비서와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도지사, 고개 숙여 사과 정무비서와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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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로 다시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취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에서 보듯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원의 이날 결정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진술을 들어보라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심문 기일 재지정과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도 새로 발부했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자 그의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기존 심문을 취소하면서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심문 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류심사'를 요구하는 안 전 지사 측의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해 오후 4시를 넘겨 기존에 발부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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