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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4살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 남편이 작년 9월 세상을 떠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부인이 떠안게 됐고,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를 비롯해 각종 대금을 독촉하는 고지서가 수북했다고 전해진다.

관리비 고지서엔 12월 수도 사용량이 아예 없었고 몇달째 전기요금이 밀렸으며 5만 원 안팎의 월세도 내지 못했다고 하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그들을 도울 방법이 아예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쉬이 접을 수 없다.  

2015년 7월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맞춤형 급여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급여를 지원하다가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제도는 수급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자립 유인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번 충북 증평 사건과 비슷한 일명 송파 세모녀 사건에 기인했다. 당시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서 살던 60대 엄마와 두 딸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증평의 엄마는 왜 맞춤형 급여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했을까?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광주대 이용교 교수는 "국민의 60% 가량이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세대'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로 단독 주택에서 사는 세대의 전기세 미납세대만을 파악하는 현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국민소득 3만불을 육박하는 나라에서 적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해서 이런 극단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일뿐더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탓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많은 제도와 시스템에 갖춰져 있으면 무얼할까. 그 시스템밖에서 고통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정을 우리는 미리 찾아내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복지의 진정한 다가섬이 아닐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포털1'에도 중복 게재 되었습니다.



태그:#생활고, #증평, #맞품형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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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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