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쪼개듣기'는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화제작 리뷰, 업계 동향 등 다채로운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자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로고.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로고. ⓒ 카카오M


최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음원서비스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기협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 및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이용료 대폭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네티즌), 음악인 등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오가는 상황이다. 음원사이트는 현재 가요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음원 서비스 사용료 인상 논란이 왜 야기되었는지 살펴보자.

음원 수익 배분 구조 개편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익이 배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음원 수익 배분 구조
전체 매출액(100%)
= 창작자 (60% = 작사/작곡자 10%, 가수/연주인 6%, 제작자 44%)
+ 음원 업체 (40%)

불합리한 음원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목적으로 최근 문체부는 창작자 vs. 음원 서비스 사업자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 4곳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 단체 측이 제시한 개정안은 창작자 몫인 매출액 60%를 7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익 배분율은 창작인을 비롯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종 묶음 상품 등의 할인율은 낮춘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음원 수익 배분 개정안
전체 매출액 (100%)
= 창작자 (73% = 작사/작곡자 12%, 가수/연주인 7%, 제작자 54%)
+ 음원 업체 (27%)

또한 현재 스트리밍 + 다운로드 결합 상품 등의 할인율이 축소 및 재조정됨에 따라 이를 정가대로 환산할 경우, 일부 상품의 경우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인기협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1만 원에 가까운 음원사이트 일부 서비스 이용료가 한 달 3만 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음원 업체의 고충, 소비자 부담 문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주요 요금제.  음원 수익 배분율 변경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주요 요금제. 음원 수익 배분율 변경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 카카오M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M(구 로엔)을 비롯해서 지니 뮤직, NHN 벅스 등 주요 업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본인들의 수입 배분율이 축소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 즉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M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자칫 사용자들의 이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형회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반발 가능성이다. 요금 인상에 가장 만감한 계층은 결국 음악 팬(소비자)들이다.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할인율 적용 큰 곳을 찾아 여기저기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인상은 일부 충성도 높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용자 대거 이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진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여전히 부족

 아마추어 음악인인 필자가 지난해말 네이버로부터 발행받은 음원 판매 수입 1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17년 12월분).  전업 음악인 조차도 큰 금액의 음원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마추어 음악인인 필자가 지난해말 네이버로부터 발행받은 음원 판매 수입 1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17년 12월분). 전업 음악인 조차도 큰 금액의 음원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김상화


음악인들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선 현행 배분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8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힙합 음악인 MC메타는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음원 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시 동석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창작자 몫이 기존 60%에서 73%로 개정돼 얼핏 보면 가수를 비롯한 음악인들이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숨어 있다. 음반 및 음원 제작자(기획사, 소속사)도 창작자 몫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음악인이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수익 배분 비율은 위에 표기한 대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 6~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여러 명의 이름이 작사/작곡/편곡/연주 등에 올라가기 때문에 음악인 1인 당 실제 받는 금액 비율은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스트리밍 1억 회를 자랑하는 인기곡이라고 해도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 회당 4.2원 이용료를 감안하면 가수, 작곡가 등이 실제 받는 금액은 모두 합쳐 최대 몇천만 원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그해 가요 시장의 초대박 인기곡을 만든 극소수의 음악인만이 이에 해당할뿐이고 대개의 경우 여전히 쥐꼬리 수준의 수익을 배분 받는다. 개선안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배분율과 비교해서 고작 1~2%의 비율이 인상되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제작자 쪽 수익 배분 비율이 44%에서 54%로 대폭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음악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 마련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이탈로 자칫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상품 마련 등 후속 조치 뒤따라야

어찌되었건 수익 배분 비율 조정에 따른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들이다. 가격 인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지금의 획일적인 음원 서비스 요금 체계의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24시간 내내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현재 특정 업체만 취급하고 있는 정액 요금제(월 100회, 1000회 감상 식으로 스트리밍 단건 이용 가능)를 활성화한다던가,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데이터 요금제처럼 '특정 시간대 이용요금제' 방식으로 사용자 성향에 맞게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도 있다.

업체들 역시 음원 배분 비율 조정을 이유로 무조건 소비자들에게만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줘선 곤란하다. 일부 음원 서비스 업체의 막대한 영업 손실도 따지고 보면 방만한 경영, 불필요한 광고 및 마케팅 비용 급증 등도 한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창작인, 음원 업체, 소비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선에서 부담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김상화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jazzkid)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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