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오마이뉴스>는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재판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는 판결문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은 법관의 판단입니다. 그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시민의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공개되는 판결문은 각급 법원에서 확정돼 열람 절차를 거쳐 일반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판결문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2018.04.06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84
    피고인 박근혜
    혐의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아래 특가법) 뇌물수수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2)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 원
    3)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204억 원
    4)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5)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SK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비덱 89억 원 출연
    6)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7)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8)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9)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0)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11)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2) 직권남용·강요 -> 삼성에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강요
    13) 직권남용 -> KEB 하나은행 이상화 특채인사 개입
    14) 직권남용·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5) 직권남용·강요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16) 직권남용·강요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17) 강요 미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18) 공무상 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심동영 판사, 조국인 판사

    판결 2018.04.06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2018.02.22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365
    피고인 우병우
    혐의내용 1)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2)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3) 직권남용 ->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4) 직권남용·강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진술 강요
    5) 특별감찰관법 위반 ->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
    6) 직무유기 ->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허위 증언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배석판사: 정순열 판사, 강동훈 판사

    판결 2018.02.22
    징역 2년 6월 선고
    '박근혜-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등 2심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2018.02.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노2556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혐의내용 1) 특가법상 뇌물공여 -> 정유라 승마지원(단순뇌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제3자)
    2) 특가법상 횡령 ->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3) 범죄수익은닉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4) 재산국외도피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재용) ->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최순실 모녀 몰랐다"고 허위 증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배석판사: 강문경 판사, 강완수 판사

    판결 2018.02.05
    이재용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최지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장충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국회 불출석' 혐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2018.01.10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단4704
    피고인 윤전추, 이성한, 한일, 박재홍, 추명호, 정매주, 김장자, 안봉근, 이재만
    혐의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박평수 판사

    판결 2018.01.10
    윤전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성한 ->벌금 500만원
    한일 -> 벌금 500만원
    박재홍 -> 벌금 500만원
    추명호 -> 무죄
    정매주 -> 무죄
    김경숙 -> 무죄
    박상진 -> 무죄
    김장자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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