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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받는 중학생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태웅 님. 한태웅 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큰 뜻을 품고 있는 모습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닭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얻은 수익으로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구수한 말투 또한 인기에 한 몫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태웅 님처럼 농업이나 어업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귀농·귀촌이라는 키워드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도외시된 농어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이다.

하지만 농어업 작업을 하다가 어딘가를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농업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산업의 재해율(농업의 근로자수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 산업의 재해율은 0.5%인 반면 농업은 0.94%로 산업 평균보다 배에 달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농어업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취약하다.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도 쉽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동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 등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어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경영을 하고 매출 부분에서도 영세하다는 현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농어업인 재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들 역시 재해 노출 빈도가 높다
 농어업인들 역시 재해 노출 빈도가 높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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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회사가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를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금의 종류는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영세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노동자들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제 몫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 법에 따른 보험이 임의가입과 민영보험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가입을 강제하였으므로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은 '임의가입' 형태이다. 가입자가 이 보험의 존재를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입할 것이다.

반대로 이 보험의 존재도 모르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 기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비중은 50%수준으로 나머지 50%의 농어업인은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은 보험회사인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다. 국가가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는 할 것이지만 민간 영역에 국가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영역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안전은 차별받지 않아야

농어업인과 농어업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의 방향을 산재보험과 같이 국가가 당연히 보장하여야하는 사회보험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보험의 운영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 형태로 하여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안전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귀촌으로 인해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되긴 했으나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고연령자들의 비율이 높다. 이들이 안전재해에 대해 인식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험의 소개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한 일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안전에 있어 특정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모든 국민의 '안전권'이 규정된 만큼 국민안전은 시대가 국가에게 요구하는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국가는 그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응답하여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경환 님은 노무사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 안전법 검토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그:#농어업인, #산업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촌,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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