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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K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징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대책위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징계는 본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확정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K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징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대책위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징계는 본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확정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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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덕분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6년 만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한 대학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제자들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자들에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사립학교법 징계 시효 규정(5년)이 실효성 있는 징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전공 K 교수다. 현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에는 K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진정서 4건이 접수되어 있다. 2009년과 2011년, 2012년(2건)에 발생한 사건들이 최근에야 접수됐다. 또한 2012년 이후에도 유사한 제자 성추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피해자의 증언] "택시 안에서도 추행은 이어졌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내 아시아문화학부를 설명하는 누리집 화면 갈무리.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K 교수는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내 아시아문화학부를 설명하는 누리집 화면 갈무리.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일어일문학 전공 K 교수는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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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났다. A씨는 그때를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로 기억한다. 그는 당시 K 교수의 지도 학생으로 석사 과정 중이었다. 다른 학교에서 열린 학회가 끝나고 식사 겸 음주 자리가 이어졌다. A씨는 "K 교수가 나를 지명하여 '따로 남아라'라고 지시했다"라며 "다른 지도학생이 나를 찾는 전화가 왔으나, 교수가 전화를 바꿔 받아 '연구 얘기하고 보낼 거니 끊어라'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라고 기억했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K 교수는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지려고 했다. 저항하면서 항의했으나 교수는 듣지 않았다. 대신 교수는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A씨는 "지도교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노래방에서도 K 교수는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재차 만지려 했다. A씨는 저항했지만 "너무 완전한 갑과 을이었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도 없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노래방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추행은 이어졌다. A씨는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울기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친했던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선배를 통해 K 교수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K 교수는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K 교수와 A씨는 한 카페에서 따로 만났다. A씨는 "K 교수가 '술에 너무 취해서 미쳤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증거] 피해 제자가 K 교수에게 보낸 두 통의 이메일

A씨는 그 이후로 단체 자리를 제외하면 K 교수와 따로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몰랐지만, 그해(2012년) 여름에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수차례 접촉했다. B씨는 당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서울캠퍼스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었다. K 교수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그의 연구실로 가야했다. B씨는 K 교수의 지도학생은 아니었으나, 해당 학기에 그의 수업을 하나 듣고 있었다. 연구실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조짐이 이상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B씨는 "놀랐지만, 위로나 격려 차원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귀가하려던 도중, K 교수는 B씨를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B씨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하고, 50대 교수가 20대인 나를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 교수는 차에 탄 B씨를 성추행했다. 너무 놀란 B씨는 그 직후 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B씨는 "울면서 서울로 돌아오던 도중 친한 선배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바닥에 있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B씨가 2012년 6월 당시 K 교수에게 보낸 두 통의 메일을 확인했다. 하나는 B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보낸,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이었다. B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자 K 교수가 전화하여 '미안하다,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진술했다. 그 뒤 B씨는 "말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해요"라고 메일을 재차 보냈다. 그러자 K 교수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한다고 한다. B씨는 "K 교수가 '이러면 기록에 남지 않느냐, 그만 메일 보내라'는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 말했다.

B씨는 K 교수의 수업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고, 기말 레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K 교수는 왜인지 B씨에게 최고 학점을 줬다.

2012년 이후에도 K 교수의 만행은 이어졌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일 목격자 C와 접촉했다. C씨는 "직접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시 상황을 100% 정확하게 묘사가 가능하다"라면서 "강남 인근 호프집에서 열린 2016년 신년회였다"라고 말했다. C씨는 "가게 입구에서 그것도 제자인 강사를 대담하게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라면서 "그 외에도 중앙대 인근 치킨집으로 수시로 대학원생들을 불러내어 성추행하는 것을 봤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반론을 듣기 위해 K 교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미온적인 학교 측] "믿고 기다리라"더니... 사실상 처벌 어렵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비밀 유지 서약서'. 이 서약서는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진정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작성의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비밀 유지 서약서'. 이 서약서는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진정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작성의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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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현재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인권센터의 요구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야 했다.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사 제보도 만류했다. B씨는 "학교에서 공식 결론이 나기까지는 언론 제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라며 "언론에서 기사가 나면 가해자가 사회적 징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학교 징계가 약해진다더라, '학교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하더니..."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중앙대 인권센터 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센터 측은 대학 홍보팀으로 답변을 돌렸다. 홍보팀 관계자는 "인권센터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줄여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흘릴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측은 "개별적 동의 하에 각서를 쓰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교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건 문제적 태도"라고 말했다. 상담소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이를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목소리"라며 "학교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형사고소랑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 역시 "외부에 알려지고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며 "그래야 후속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구체적인 징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이다.

[학교는 왜?] 교원 징계 시효 5년의 함정

사립학교법의 교직원 징계 시효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2년 혹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건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올해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시효가 늘어났으나, 5년 이전 건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논문 심사 등이 마무리된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K 교수에 의한 2차 피해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데 반해 이 '5년 시효'가 지나버렸다. 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의 경우 아직 K 교수와의 관계, 학계에서의 소문, 학위 등의 이유로 쉽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2년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은 인권센터 진정을 고민했으나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 사무국장은 "학위논문심사 건만이 아니라 사실상 교수가 조교에 대한 인사권, 장학금 추천 권한 등이 몰려있어 사소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정한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학교의 책임 대신 교수 당사자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학교 차원에서는 징계 규정과 별개로 행정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발을 하더라도 학위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최근까지 K 교수의 피해자가 자신뿐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최근까지도 성추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K 교수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변인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와 B씨는 이 오랜 상처를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다. 미투 운동이 용기를 줬다. B씨는 "내가 원하는 건 K 교수의 파면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중앙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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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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