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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는 17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방송토론회에 진보정당 후보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는 17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방송토론회에 진보정당 후보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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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방송사 초청토론에서 소수정당 후보들이 배제된 것은 '균등선거운동 기회 박탈'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석 후보는 17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등선거운동의 기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차기 방송토론에 진보정당 후보의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KNN은 지난 15일 창원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MBC경남은 17일 오후 녹화방송에서 석영철 후보를 제외시켰다. KNN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자유한국당 조진래, 바른미래당 정규헌,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참여했고, MBC경남 토론에는 안 후보가 불참했다.

석영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선거방송토론회 참석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116조)'에 보장된 '균등 선거운동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위헌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후보 초청기준이 지나치게 장벽이 높아 결국 기성정치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 신예나 소수정당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 활동을 하므로 유료방송광고나 대규모 선전물을 만들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벽을 높여 방송토론 참여를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소수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석 후보는 "후보들의 방송토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4년간 우리 지역 시민과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을 펼쳐야 하는 만큼,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약,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권자가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 받은 후 투표의사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석영철 후보는 "진보정당의 유일한 창원시장 후보를 방송토론회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와 기성정치로부터 외면 받아온 민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석 후보는 "민중당은 향후 방송 초청토론회에 유일한 진보정당 시장후보인 저 석영철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며,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균등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그는 "방송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진보정당의 참여를 막지 말고, 정정당당히 창원시민 앞에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보여주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석 후보는 "과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지지율 1%대일 때 방송사 초청토론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며 "토론회 참석 후보들이 진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부 후보가 진보정당 초청을 반대한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그:#민중당, #석영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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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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