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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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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선거대책위 간부에 임명해 선거법상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 후보는 최근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나섰던 A(50)씨를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A씨가 동구청장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예비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던 시기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교자법) 제46조 2항에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 16일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A씨는 "경선이 끝나고 이미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사열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예비후보가 선거법 및 교자법을 위반했다며 엄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교자법에는 당내경선 낙선 및 예비후보자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당원협의회장 및 정당소속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선거대책기구의 정책특보나 대변인이 될 수 없다"는 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에 나섰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교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선거법 문제 엄정 수사 촉구

한편 대구참여연대도 강은희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예비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교육감 후보들, 본격 네거티브 나서나?)

대구참여연대는 교자법 제46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희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선거법,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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