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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

110억 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본인을 필요로 할 때만 선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정치 보복을 이유로 한 재판 거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나에게 확인할 게 있을 때만 불러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피고인석 앉은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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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오전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 접견에서)어제 <채널A> 보도와 관련해 여쭤봤다"면서 "지난번 기일을 갔다 와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다면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이셨다"라고 전했다.

전날 <채널A>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판을 거부하는 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 다만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 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하겠다"라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마도 오늘 오후에 재판부에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오후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해 재판부를 당황시켰다. 이날 정계선 재판장은 "증거조사 기일에도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 뒤 "일주일에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그게 어렵나. 되도록 한 시간마다 휴정하는 것으로 해서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태그:#이명박,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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