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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 선거 펼침막
 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 선거 펼침막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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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후보 선거 공보물
 정미경 자유한국당후보 선거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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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땅 문제'가 3선 도전에 나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57, 현 수원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후보(52. 전 국회의원)가 수원시 곳곳에 내건 펼침막과 선거 공보물에 '입북동 땅 문제'를 비판하는 문구를 넣어 염 후보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선거 펼침막에 자신의 슬로건(구호)이 아닌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 후보는 펼침막에 슬로건 대신 '그것이 알고 싶다 "입북동 땅"'이라고 적었다. 공보물에는 '개발계획 세울 때 본인 땅과 일가 땅들이 인근에 있는 것 몰랐습니까? 직접 답변해 보세요'라는 문구 등을 넣었다.

입북동 땅 문제는, 지난 2014년 4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 후보(당시 수원시장)가 개발 비용 1조 2천억 규모의 '사이언스 파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개발부지 인근에 염 후보와 염씨 일가 땅이 약 56100㎡(1만 7000평)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땅 투기 의혹이 일었다. 56100㎡ 중 약 2310㎡(700여 평)는 염 후보 땅이다.

이와 관련해 정미경 한국당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미래 땅값 상승을 노린 것이다. 비도덕적이다.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후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너무 심한 공격이라는 지적 등,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없었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투표 행위를 훔치는 죄다. 제대로 알리는 게 내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는 "(염 후보가) 세금을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공정치 못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제대로 알려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북동 땅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게 '승리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미경 "비도덕적" ... 염태영 "네거티브일 뿐, 안타까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 염태영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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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
 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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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염태영 후보는 7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14년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이 문제로 저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고, 특별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 후보가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염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이 흙탕물이 될 것 같아 (이 문제와 관련한 해명이나 반박 등)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오래된 일이라 경기도에 있는 (많은) 언론은 이 문제를 거론조차 않는다"라고 밝혔다.

염 후보는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특정인이 이 문제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 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자료를 포함한 소명자료 제출은 물론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진실은 곧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염 후보가 말한 '특정인'은 <수원일보>(대표 이호진)다. <수원일보>는 염 후보를 지난 2016년 9월 19일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금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개발계획 발표 전날 본인 토지를 경계분쟁이 있다며 옆에 땅과 매매형식으로 교환했는데, 검찰은 그 부분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본인 땅과 일가 땅 인근에 개발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로 <수원일보>와 염 후보는 소송전을 치르는 등 극한 갈등을 겪었다. 소송에서는 염 후보(당시 수원시장)가 패했다. 법원은 염 후보가 낸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수원일보> 손을 들었다. 염 후보가 1억여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그:#수원시장 선거, #염태영,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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