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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1심에서 승소한 홍동 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1심에서 승소한 홍동 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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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로 뜸을 떠주다 범법자로 몰렸던 충남 홍성군 홍동면 주민들은 지난 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긴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동 주민들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고, 어떤 주장이 담긴지를 파악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 대응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뜸방 주민들의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의료행위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심 재판은 9월이나 10월 쯤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를 당했던 유승희씨도 "검찰의 항소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승희씨는 지난 3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유승희씨는 "판사님이 '그대로 해도 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쓰러질 듯이 기뻤다"면서 "검찰의 항소로 그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은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대전에 있는 법원까지 오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품앗이로 뜸을 떠주며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사는 주민들을 기어이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홍동 마을에서 뜸방을 운영해온 주민들은 지난해 검찰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4차 공판까지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1심 재판에 불복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법정 다툼을 지속하게 됐다.


태그:#뜸방 ,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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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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