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마이뉴스(ohmynews.com)의 2018. 5. 15.자 <"기적 확신한다"는 배현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제목의 기사내용 가운데 "망가진 공영방송의 부역자이자 간판...",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반자유의 가치'들이 배 후보가 메인뉴스 앵커로 호의호식하던 이명박-박근혜 체제에서 확대재생산 돼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라는 등의 표현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일방적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에 의하여 본 「경고문」 게재를 명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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