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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7일 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자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7일 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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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주인권연대,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8일 낸 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주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며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와 책임을 이주민 당사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장벽이 되어온 체류기간 요건은 강화하면서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높지 않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합법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9.4%에 불과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9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주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감독과 제재 조치가 없어 우선, 이주민들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숱하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허가 발급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감독하거나 사업주의 가입 거부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후로 요건 강화되면 건강보험 공백 기간만 길어져 직장가입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며 "유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국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문제'도 있다는 것.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최소한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 유지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이주민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피부양자 등록의 문제'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주인권연대는 "지금도 구비할 수 없는 서류 요구로 피부양자 등록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국 외교부 확인까지 받아야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아예 본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까지 요구하겠다고 하니,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건강권'과 세계인권선언, 각종 규약·협약을 제시한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이주민 또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재고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인권연대는 "직장건강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혼, 유학 외에도 장기체류가 확실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입국 혹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폐지하고, 이주민에게도 소득·재산 등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이주민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주인권연대, #보건복지부, #이주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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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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