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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과 부영 등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행정 처분이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청문회 준비 기간만 한 달이 넘는 등 담당인 서울시의 늑장 처리도 한몫을 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산업과 아파트 부실시공이 적발된 부영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처분 결정에 앞서 해당 건설사의 서면 의견 제출, 청문회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오는 26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서울시가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 대림산업에 행정처분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답변 접수 기한은 5월 10일까지였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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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 기간만 한달 넘어... 서울시 "수천건이 있다"

서면 답변이 접수된 지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문회를 여는 것도 거기(대림산업)만 타겟이 아니고, 수 천 건이 있다"면서 "청문 주재자도 다르고 다 일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무도 처리하다보니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연 뒤에도 행정처분이 바로 결정나는 것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추가적인 소명을 할 경우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림의 평택대교 붕괴 건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했다. 일반적으로 사고 조사는 관할 지자체나 발주처 등이 담당하는데, 평택대교 붕괴 사고는 사안이 중대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한 것.

국토부는 지난 1월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시공에 따른 사고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담당관청인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대림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행정처분권한 지자체에만 위임 말고, 중앙정부도 갖도록 해야"

부영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재 6개 현장에서 철근 시공 누락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요청된 상태다.

부영에 대한 처분 역시 현재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서류를 보완 받고, 지난달 부영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부영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최소 한달 이상은 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이 난 사안인데, 행정처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라서 처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담당 지자체에만 맡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분권을 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유해, 국토부가 직권조사를 한 경우, 행정처분도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처분권한을 지자체에만 위임하지 않고, 국토부도 공유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권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만약 자체조사를 하게 되는 사안이 있다면, 처분 권한을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대림산업, #부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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