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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칭)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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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역방송 종사자와 학계, 언론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에 지역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연합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지역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역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은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이사 추천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방식',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임 과정에 시청자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되는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국가를 이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네트워크를 가진 KBS와 MBC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및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거나, 심사기준에 '지역대표성' 항목을 별도로 명기해 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의 한 축을 이루는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사장임면동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이상훈 호남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사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미디어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 지역방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건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방송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역 공론의 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또한 지역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에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고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이사에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기준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별도로 명기할 것 ▲지역대표성을 보장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지역' 및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거나, 심사기준에 '지역대표성' 항목을 별도로 명기해 배점을 상향 조정할 것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영화를 막기 위해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해 사장임면동의제 또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다음은 (가칭)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 정상화에서 시작하자!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적폐청산을 더욱 단호하고 힘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는 촛불 광장에 울려 퍼진 "언론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적폐 중의 적폐, 권력의 시녀가 된 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이사회의 구성은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완수할 책무를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간섭과 추천권을 배제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방식,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임 과정에 시청자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촛불민심의 대변자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에 나선 것에 주목한다. 서울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희생되고 억압받았던 지역성의 회복은 적폐 청산의 완결이고, 온전한 지방분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 정상화의 최대과제인 수평적 네트워크의 실현은 지방분권과 분리될 수 없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국가는 지방권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지역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방송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역방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네트워크 본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이다.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지상파 네트워크의 전면적 개혁 없이 성립될 수 없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정에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소통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배분구조 확립,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금보다 낮추는 조치 역시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 때 방송법 개악으로 완화된 소유지분 한도로 인한 지역 민영방송 사유화의 폐해가 심각하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인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법‧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사장임면동의제 혹은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제도 도입 또한 절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허가 권한을 적극 행사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라.

우리는 국민의 명령인 방송 정상화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기준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별도로 명기하라.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역' 및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거나, 심사기준에 '지역대표성' 항목을 별도로 명기해 배점을 상향 조정하라.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영화를 막기 위해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해 사장임면동의제 또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라.

2018년 7월 4일
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태그:#지역방송, #지역방송정상화, #지방분권, #지역방송협의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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