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임금' 폐지와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임금' 폐지와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1일부터 주52시간 노동제가 시작되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예외가 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2시간이 정착되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는 12일에는 총파업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강경투쟁에 나선 이유는 시간 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몇 시간을 일해도 '일당 얼마' 하는 식의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야리끼리'도 여전히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야리끼리'는 정해진 물량의 일을 다 하면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는 결국 '물량 도급', '성과급'의 만연으로 이어져 '불법도급'이 성행하게 되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문재인 정부도 포괄임금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판결(2016년 10월 13일, 2016도1060)에서 건설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건설노동자들도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포괄임금 관행 때문에 건설현장 주휴수당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포괄임금 폐지'는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 52시간 노동을 정착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괄임금 폐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무수히 많은 법제도 개선 사항이 이런 식으로 소리만 요란하다가 사라졌다.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현장이 바뀌면서 청춘 건설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어 한다. 건설노동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나들이를 가고 싶다"며 "건설노동자들도 일요일에는 쉬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건설노동자들도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며 쉬게 해야 한다"며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와 장시간 중노동 철폐를 위해 오는 12일 총파업으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명환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주70시간이 넘는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주52시간을 정착시킬 수 없다"며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주무관청인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유택상 대전세종기계지부장은 "OECD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은 노동강도가 가장 센 나라 중 두 번째라고 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자본은 주52시간제도, 최저임금제도 변질시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포괄임금, #주휴수당, #건설노조, #주52시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