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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의 작품 러버덕(Rubber Duck)'이 떠 있다.
▲ 석천 호수에 등장한 '러버 덕' 2014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의 작품 러버덕(Rubber Duck)'이 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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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미술품은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석촌호수에 전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버덕은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공미술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도시의 마스코트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 당시  건축비 1%에 해당하는 미술장식 사용을 권장했다. 2018년 현재는 연 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 도시환경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원, 관공서 등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고 있다.

성북천의 또 다른 조형물
 성북천의 또 다른 조형물
ⓒ 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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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숲에 가려진 성북천의 조형물
 풀숲에 가려진 성북천의 조형물
ⓒ 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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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성북구 성북천의 산책로엔 잡초와 넝쿨 속에 방치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2년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공공조형물이다. 6년이 지난 지금, 일부 작품은 파손으로 인해 철거되었고 남은 작품마저도 방치되어 있다.

2005년 설치 당시(좌)와 2018년 현재 동의보감 조형물의 모습(우)
 2005년 설치 당시(좌)와 2018년 현재 동의보감 조형물의 모습(우)
ⓒ 문화체육관광부, 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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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설치된 브론즈 조각품 '동의보감'. 초기의 화려한 자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녹이 슬었고 곳곳에는 불법 광고물이 붙어있다. 먼지로 뒤덮인 작품은 처음의 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문화예술진흥법 15조에 따르면, 건축미술품의 경우 시·도지사는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 체계의 부실로 인해 훼손된 미술작품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에서 설치한 공공조형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25개구 중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한 곳은 8개구 뿐이며, 조례가 마련된 동대문구마저도 취재 결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공공미술포털 미술작품통계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서울시에는 3435개, 전국적으로는 1만 6958개(1조 1700억 원 이상)의 작품이 설치됐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작품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훼손 위험에 놓여있다. 예술성을 잃어버린 미술품은 지역 주민의 불만과 도시 이미지 훼손, 작가의 상실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의 대책 마련에 있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해당 공무원이 그 방대한 양의 공공미술품의 현황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작은 시작으로서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학생들은 교내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점차 지역 사회의 관심을 확대해 방치되는 공공미술품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9일 부터 전시된 사진전의 모습
 지난 9일 부터 전시된 사진전의 모습
ⓒ 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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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미술품, #공공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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