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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양쪽 과실로 인정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다시 말해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을 보면, 피해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쌍방과실이 아닌 가해자 일방의 잘못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같은 차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뒤에서 추월해서 사고가 날 경우, 추월하는 차에 100%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추월당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료를 매겨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쌍방과실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아래 손보협)가 교통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인정한 기준을 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사례에서,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피해 차량이 갑자기 옆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협회의 기준으로는 과실비율이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금융위는 또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가해자가 피해 운전자의 예측,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국은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맞춰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고, 과실비율을 적용할 때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50만 원 미만 소액사고도 손보협 분쟁조정 받을 수 있게 돼

더불어 금융당국은 같은 보험사와 계약한 소비자들끼리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에도 손보협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를 받은 뒤 과실비율을 정해왔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자문위를 새로 꾸려 심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에 손보협 누리집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새로 만들고, 사고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사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그:#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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