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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번째 공식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번째 공식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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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 원 중 4190만 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저희가 받은 진술과 물증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법원은 도 변호사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은 출범 후 20여일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치권의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동력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드루킹, #노회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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