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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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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민변)이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을 내란죄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3일 성명에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작성한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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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어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법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제2조 제2항) 하고 있다"라면서 "촛불집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 진행됐음에도 '소요사태'를 운운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전복하려고 한 것"이라며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된 점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 "작성자들에게 내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청와대가 발표한 '세부자료'가 계엄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어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하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민변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보고·배포되는지 철저하게 규명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국헌문란행위 시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계엄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무자료'라는 문건은 67페이지 분량으로,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롯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옥죄려는 구체적 계획까지 담겼다. 지난 24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할 민·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태그:#기무사, #계엄, #내란죄, #국헌문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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