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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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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정국 당시 대법원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존해 정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과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조선일보> 논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선 후퇴'와 '개헌논의'를 해법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야는 해법 못 된다"는 말에 '개헌' 전략 수립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문건에는 지난 2016년 11월경 국회와 시민사회, 촛불집회 등 당시 정국 분석이 담겼다. 해당 문건의 정확한 작성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11월 5일 촛불집회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12일 집회를 예상했다는 점에서 그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 처음 등장하는 건 "국정 단절을 막기 위해 (국정농단의)진상 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 기능은 하루 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BH'(청와대)의 입장이다. 이후 기조실은 '조선일보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8페이지에 걸쳐 <조선일보>의 보도와 사설 등을 인용하며 '개헌논의 필요', '친박 해체', '대통령은 수사대상', '탄핵, 하야'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탄핵, 하야' 부분에서는 "해법이 못 된다. 탄핵, 하야 상황에서는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 현행법의 굴 안으로 들어갈 순 없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거국중립내각은 시간이 지체된다. 총리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2선 후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위해 개헌'이라는 <조선일보>의 논조를 분석했다. 이후 '대미관계', '야당입장' 등을 검토했지만 몇 개 문단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기조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기조실은 대법원에 '개헌대응반'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응반에서 국회 개헌특위 여야 구성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특위위원별로 맞춤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지상태에 있는 의원들에게 개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명", "개헌 국면에서 법원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대법원은 <조선일보>가 예측하고 주장한 방향으로 개헌논의 대응을 준비했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최유력 언론사",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이 <조선일보>를 맹신한 모습은 다른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로비 문건을 작성하던 시기 법원행정처 기조실은 '조선일보 첩보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사회부 차장 2인, 법조전문기자 1인과 만찬한 내용을 정보보고 형태로 정리한 이 문건에서 작성자는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참석 기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했다.

같은 해 4월 27일에 기조실과 사법정책실은 '조선일보 홍보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좌담회 개최와 칼럼 게재를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5월 6일 작성한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에는 논설위원의 칼럼 등을 요구하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상고제도 개선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중히 요청드림"이라고 썼다.


태그:#양승태, #대법원, #조선일보, #박근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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