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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약관이 잘못됐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1명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삼성생명은 이후 약관을 두 번이나 바꿨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기존 약관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은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삼성생명은 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문제가 된 약관의 내용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강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9월 파워즉시연금보험 1종 상품으로 계약했었다. 보험계약금액은 10억 원, 보험기간은 10년이었다. 먼저 강씨가 보험료 10억 원을 내면 10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고 10년 뒤 보험료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그런데 강씨는 삼성생명이 최저 연 2.5%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적어도 매달 208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분쟁조정신청 당시 월 136만 원만 지급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강씨가 상품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아래 분조위)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따져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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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연금에 만기보험금 위한 돈 떼는데 약관에 없어

해당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했던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보험료를 먼저 받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떼어주는 사업비 등을 제하고, 또 소비자가 설정한대로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보험료 등도 추가로 뗀다. 이 금액이 540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처음 받았던 10억 원에서 5400만 원을 뺀 나머지 9억4600만 원에 붙는 이자(최소 연 2.5%)를 매달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받았던 보험료 10억 원을 10년 뒤 돌려줘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에 보험사는 처음에 공제했던 5400만 원을 조금씩 쪼개 매달 소비자에게 주는 연금에서 떼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이 엇갈렸다. 강씨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은 이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조위 쪽은 해당 약관에는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덜 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를 약관에 안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출방법서는 보험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주는 서류가 아니라 보험상품을 인가 받을 때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이후 약관 2번 수정..."자발적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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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약관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뗐던 연금액을 강씨에게 돌려줬다.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즉시연금보험 상품 약관의 내용을 두 번이나 수정했다. 문제가 됐던 2012년 약관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지급'이라고 돼있었다.

이후 삼성생명은 올해 1~3월 판매한 같은 상품 약관을 '연금계약의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해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 동안 매월 지급'으로 바꿨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지급'이라고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이후 회사가 약관을 자발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약관을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삼성생명에 시정명령이나 의견서를 보내진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이처럼 약관이 수정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삼성생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약관을 바꿨다는 것은 삼성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전(2012년 계약 소비자)에는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약관 고쳤지만..."약관 문제 없어" 입장은 유지

이와 같이 삼성생명은 문제가 된 약관을 스스로 고치면서도 해당 약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같은 상품으로 계약했던 다른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추가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삼성 측은 주장했다.

앞서 삼성생명 분쟁조정 결정 이후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같은 즉시연금보험으로 계약했던 모든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사실상 권고했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을 첨부해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회사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사 쪽) 이사회에는 보험학 교수도 있는데, 사외이사들과 이 문제를 토의했다"며 "법률사무소에서도 우리 회사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 원리로 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약관 오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선 보험금 금액도 크고, (전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지급을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경우 5만5000명의 소비자가 4200억 원 가량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그는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약관에) 표시했는데, 산출방법서에는 만기적립금액을 고려해 차감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관과 산출방법서가) 하나의 서류고, 약관은 그렇게 가는(쓰는) 것"이라면서도 "산출방법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서류이고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말 회사가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라며 "액수에 관계 없이 다퉜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으니) 사실상 동일사안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약관은 고치고 돈만 못 주겠다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태그:#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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