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태옥 국회의원.
 정태옥 국회의원.
ⓒ 정태옥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7일 대구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심성의껏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인천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지만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에 출연해 수도권 판세를 분석하면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인천으로 온다"며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간다.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인천과 부천 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구지검에 배당했다.

인천시민과 정의당 등은 정 의원에 대해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6억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는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태그:#정태옥, #이부망천, #검찰 조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