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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황 총리와 환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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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이 포함된 시민사회단체가 1987년 6월항쟁 당시 대통령·육군참모총장·작전참모부장이었던 전두환·박희도·이문석씨를 내란미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 선포 등의 내용이 담긴 육군의 작전명령(87-4호)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는 MBC PD수첩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국방권익연구소·민주평화재향군인회·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1987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87-4호) 관련 전두환·박희도·이문석 내란미수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2급 비밀로 분류된 작전명령 문건은 소요진압작전의 실시를 명령하고 있으며 소요진압에 동원될 부대들의 구체적 편성과 수행해야 할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며 "또 당시 육군 11군단장을 부산경남지구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9군단장을 충남북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며 7·11특전여단을 광주지역에서 운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계엄 상황을 상정한 시민 진압 작전을 하달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또 세부작전지침이라는 항목에서 대침투 작전을 상정한 1인당 75발 탄약휴대 기준을 적용하고 발표 명령 시의 절차를 적시하고 있으며 초기 강력한 진압과 도주 시 추적을 강조함과 더불어 진압작전의 정당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대인 선무활동을 통한 대국민선전전의 실시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건의 제보자인 민병돈 당시 특전사령관은 작전명령 문건이 군대 내 일반적인 문서수발계통을 거치지 않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또 문건 작성을 주도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이문석은 작전을 처음 지시한 인물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작전명령 문건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직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했고 이를 유사시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명령을 내려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요구를 군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의 미수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6월 당시 내란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1995년 12월 제정·시행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내란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의 경우 특례법이 시행되던 1995년 12월 공소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었다, 소위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된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특례법이 적용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군 출신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

국방권익연구소·민주평화재향군인회·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1987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87-4호) 관련 전두환·박희도·이문석 내란미수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권익연구소·민주평화재향군인회·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1987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87-4호) 관련 전두환·박희도·이문석 내란미수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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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5명도 포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해사 45기)은 "작전명령 문건은 분명한 실행계획이었다, 실제로 작전명령을 받은 34개 부대는 출동 대기태세를 갖췄다"라며 "이는 단순한 내란 예비·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고, 단지 내외적 요인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작전명령 문건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는데 공식 비밀문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관리번호와 파기날짜도 없고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작전명령 문건이 불법이란 것을 전두환 정권이 인식했다는 것인데, 2017년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령 문건 역시 똑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라며 "저도 국가의 혜택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다는 엄청난 사실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환영 민주평화재향군인회 준비위원(육사 49기)도 "1987년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니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아마 대부분 예비역 분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예비역들도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한 혐의로 민·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태그:#전두환, #계엄령, #1987,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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