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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열렸다(사진제공 참여연대). 같은 날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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