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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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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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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올 상반기에 공익제보자 3명에게 총 74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오는 8월 말께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공익 제보로 인해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에, 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해 총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한다. 지난 2010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후 매해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공익제보는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제보 관련 서류를 갖춰 직접 경기도 교육청에 해도 되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서 해도 된다.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보는 총 3건이다. 그중 두 건은 유치원 회계부정이고, 1건은 학교 관리자 금품 수수 건이다. 모두 해당 기관 관계자가 한 제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초과한 24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시민 감사관들이 지난 1일께 펴낸 '2017 시민감사관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2017년 12월까지 경기도 사립유치원 총 1081개 중 93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중 73개 유치원에 대해 '지원 예산 회수, 학부모에게 환급' 등을 요구하는 조처를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이중지출, 감사 거부 및 방해, 급여 이중지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치원도 18개나 된다.

또한 시민감사관들은 지난해 경기도 일부 학교에 대한 감사도 시행했다. 시민감사관들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교사 간 직위를 이용한 향응 강요,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부적절한 학업 성적 관리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태그:#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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