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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계엄시 계험사령관이 직할부대 지휘는 비정상적인 상황"

육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무사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사령관에게는 군령권은 있으나 휘하에 병력을 두고 운영하지 않는다”라며 “중앙에 계엄사령관이 지휘하는 대규모 직할부대를 조성해 지휘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유성호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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