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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북구의 한 도로 일부가 침수돼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18.7.3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북구의 한 도로 일부가 침수돼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18.7.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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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물속에 잠길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는 태풍 등으로 자동차가 물에 빠져 파손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3일 손해보험협회는 '비 오는 날 안전운전요령', '차량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안내'를 통해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집중호우 등 거친 날씨일 때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소보다 50%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땅 사이에 물막이 생겨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웅덩이 피하고 통과해야 한다면 1~2단 기어로 천천히

또 비 오는 날 도로가 미끄러워져 정지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지기 쉬우니 평소보다 1.5배 길게 자동차 사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태풍이 오기 전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해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태풍 등 비가 많이 올 때 운전할 경우 가능한 물웅덩이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손보협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손보협은 물 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한 차가 물에 잠겨 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이 파손되거나, 엔진 주변의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으로 자동차 물에 빠지면 보상 가능...차 안 물품은 해당 안돼

또 손보협의 '차량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차가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주차장에 주차하는 동안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손보협 쪽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수 없고,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뒀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손보협은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로 혹은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태풍,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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